공고 제 2006 - 85호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
서울우유협동조합 이사회 결정에 의거 구)동북부낙농지원센터 부지(건물,구축물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매매 목적물)
- 매각 물건: 구)동북부낙농지원센터 부지
(토지,건물,구축물 포함)
- 지번: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793-2,793-4
- 토지면적: 2,949 ㎡(892평)
- 지목/용도지역: 잡종지, 자연녹지지역
※주1) 건물: 집유장(사무실),사택(주택),창고 각1동,
구축물: 지하수,담장,휀스,차광망,마당포장
※주2) 토지거래 허가구역
2.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6.12.5(화), 15:00까지
나. 장소 : 서울우유 본사(중랑구 상봉동 137-7) 총무팀(관재계)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6.12.6(수), 10시30분
나. 장소 : 서울우유 본사 강당(4층)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당조합 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포함)
라. 입찰보증금(예상 입찰가의 10% 이상)
마. 위임장(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5. 입찰참가 자격 및 기준
가. 토지거래허가:「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항에 의거
신청시 토지거래허가 가능한 자(신청전 관할기관 확인)
나. 최저 입찰가: 8억 5천만원 이상
(최저가 미만으로 입찰가 제출시에는 참가제외)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 및 기준에 유효한 입찰자로서 예정가격 이상
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우선협상대상자는 토지거래 가계약 대상자가 되며, 적격심사
기준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해야만 최종 본계약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일 3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토지거래계
약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동허가 신청 후 15일이내(입찰일 18일
이내)에 동 허가증을 발부 받아 서울우유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환불, 귀속
가. 납부: 입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농협발행 자기앞수표, 타행 자기앞수표는 입찰등록 기한의 전일
(12월 4일)까지 입금한 것에 한해 인정)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
지 보증금 납부계좌(서울우유농협 170273-51-002145, 예금주:서
울우유)로 납부하여야 함(현금에 의한 것은 낙찰시 계약(보증)
금으로 대체납부). 기타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환불: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후 이자없이 환불처리되
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
를 공제함.
다. 귀속: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
터 3일 이내에 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을 당
조합에 귀속 함.
8.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가계약: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기한 3일이내
나. 본계약: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제출일
다. 대금 납부: 가계약로부터 30일 이내 분할 납부
-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이상(입찰보증금으로 대체 가능),
가계약 체결일
- 중도금: 매매대금의 50% 이상, 본계약 체결일(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제출일)
- 잔 금: 매매대금의 잔여 미납액, 가계약 30일 이내
라. 기한내 매매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등은 본계약서에 의해 조치
함.
9. 가계약 무효 및 계약금 환불, 귀속
가. 가계약 무효: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거래계
약허가증을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 계약금 환불: 정당한 사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 시
에는 절차에 의거 환불처리 함.
다. 계약금 귀속: 정당한 사유없이 우선협상대상자자의 귀책사유
에 의해 토지거래 계약불허가처분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에는 계약금을 당 조합에 귀속 함.
10. 소유권이전: 잔금 완납 후 매수자의 비용 부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자: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
액 100억원)에 대해 소유권 이전시 해지
나. 입찰에 따른 별도 현장설명이 없으니 응찰자는 필히 현장을
답사하시고 각종 공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다른 법령이나 행정
상 제한사항에 의한 요건미비로 취득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행
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조합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
니하며, 응찰자는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쓰레기, 산업폐기물 포함)
의 명도나 철거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라. 기타 사항은 서울우유 총무팀(☎02-490-8210~1)으로 문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6. 11. 28
서울우유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