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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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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장 토목, 건축공사 입찰(계약) 특수조건

등록일 2003-02-21
1. 준공기한 : 2004. 12. 31 2. 계약보증금 가. 낙찰(수의계약등) 후 5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현금,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시에는 보증금액의 5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보증금액 : (1)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 계약금액의 10% (2) 현금, 보증보험증권, 계약(지급)보증서 제출시 - 계약금액의 20% (3)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시 - 계약금액의 40% 3. 하자보수보증금 가.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 : 준공 검사일로부터 (5 )년간,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나.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4항 가호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시에는 해당기간 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5. 지체상금 : 지체일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6. 낙찰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재보상보험가입자가 되도록 명시한 보험증권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대금지급 가. 선금 : 계약금액의 10%를 한도로 하고 자재비, 노임 지급에 필요할 경우 사용계획서 및 별도의 선금관리계좌를 구비하여 신청시 제반조치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서울우유협동조합 계약사무처리 준칙 제75조에 따른다. 나. 기성금 : 선금 지급후 2개월 이후부터 2개월 이상 단위로 기성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되 기성금 청구, 검토후 해당월 마감 이후 익월 중 현금 지급한다. 다. 최종 대금지급은 공사 준공후 해당부서의 준공검사를 필한 준공서류 접수후 해당월 마감 이후 익월 중 현금 지급한다. 8. 기타 공사 기간 중 기존건물 훼손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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