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03 - 85호(긴급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동북부지도소 신축공사 설계, 감리용역
나. 규격 : 시방
다. 수량 : 1식
라. 입찰등록 마감(본조합 구매팀) : 2003. 7. 1. 16:00
마. 입찰(본조합 입찰실) : 2003. 7. 3. 10:40
바. 비고 : 총액제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03. 6. 26. 15:00.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 411-5번지외 14필지 (장소문의 : 031-533-7450, 7470. 현 동북부지도소)
3. 시방 : 우리조합이 제시한 현장설명서 및 설계, 감리지침서
4. 현장설명 참가자격 :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참가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자격증명서(원본제시 및 사본 제출) 및 사용인감 지참)
5. 입찰 참가자격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현장설명 및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참가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 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 할수 있음.
● 각 공종별 자격요건 : 입찰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 또는 경기 2청사 관내(포천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가평군, 양주군, 연천군)에 있는 업체여야 함. 단, 토목 분야 참가업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포천군 관내여야 함.
가. 건축분야 : (1)~(3)항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7년 이내 건물 연면적 590평 이상의 단일 설계, 감리용역 실적보유 업체(실적증명은 건축사협회 발행분 제출을 원칙으로 함.)
(3) 입찰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사무소를 운영중인 업체
나. 토목분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업체(건설부문-토질 및 기초 분야) 또는 측량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설계 및 감리 가능업체
다. 기계설비 분야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건설부문-건축기계설비)를 필한 법정 설계업체로 감리 가능 업체이면서 수유시설(저유, 수유, 배관 등)의 Sanitary(위생) 및 Utility(보일러, 배관 등) 설계 및 감리 수행 능력 보유 업체
라. 전기설비 분야 : (1),(2)항 별도 소지 업체 공동 참여 가능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전문 설계업 1종 이상 면허 및 종합(또는 전문) 감리업 면허 보유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항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업체(각각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철도신호 분야중 1개 이상 등록 업체에 한함)
마. 소방분야(기계설비) : 소방법에 의거 3급이상 기계분야 소방설계, 감리 면허 보유 업체
바. 소방분야(전기설비) : 소방법에 의거 3급이상 전기분야 소방설계, 감리 면허 보유 업체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5항 각 공종별 자격기준을 각각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대표 계약자는 건축사사무소)으로 참여 가능하며 계약에 따른 법률적 책임은 대표 계약자에 있슴. 이 경우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건축, 토목 분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기타 각 공종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우리조합과 계약하여야 함.(각 업체별 자격 증명 서류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자격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됨.)
7. 입찰 등록 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 제출)
● 회사 지명원 및 실적증명서는 6.30 까지 토목건축팀으로 제출.
가. 입찰 참가 신청서 (우리조합 소정양식, 사용인감 지참)
나. 사업자 등록증
다. 인감증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라. 사용 인감계(사용업체에 한함)
마. 시세,국세 완납증명서
바.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 입찰보증금
아. 기타 자격 증명 서류(공동수급협정서, 면허, 등록증 등)
8.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현금,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공제사업단체등 발행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됨.
9.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설계감리지침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현장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10.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하 제한적 근사가(85%이상 또는 이하)로 입찰한 자
11. 입찰의 무효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2.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6으로,
관련 기술사항은 토목건축팀(02-490-8259)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03년 6 월 23일
서울우유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