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공고 제2003 -14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품목
- 머그컵 (40,850세트)
- 물컵세트 (41,370세트)
- 냉면기 4pcs (20,860세트)
- 접시세트 4pcs (33,100세트)
- 밀대청소기 (3,350개)
- 냄비편수16cm (5,820개)
- 미니들통 (13,485개)
- 냄비양수18cm (6,200개)
나. 등록일시 : 2003.12.16(화) 15:00
다. 입찰일시 : 2003.12.18(목) 11:00 ~
라. 입찰방법 : 단가제
2. 사 양 : 우리조합이 제시한 사양
3. 견품 제시일자 : 2003. 12. 12(금) 17 : 00
4. 입찰 참가 자격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품
목 공히 제조 및 취급전문업체여야 하며, 마케팅지원팀에 견품을 제시하여 합격
판정을 득하고 다음의 서류를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제출한 업체에 한 함.
가. 입찰 참가 신청서(우리조합 소정 양식)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인감증명
라. 사용인감계(사용업체에 한함)
마. 영업인(허)가증 또는 신고증 (해당업체)
바. 국세 완납 증명서
사. 시세 완납 증명서
아. 위임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자. 견품 합격 확인서
차. 입찰보증보험증권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 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일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이 됨.
6. 입찰자는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조합 구매팀 ☎ 02-490-8242 (곽원자)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 함
2003년 12월 5
서울우유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