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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하겠습니다.

[공고]제21대 대의원 선거 실시 공고

등록일 2011-05-30
공 고
공고번호 : 제2011 - 51호
우리조합 제21대 대의원 선거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다 음
1.선거의 종류 제21대 대의원 선거
2.선 거 일 2011. 6. 9 (목)08:00 ~ 15:00
3.선 거 권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행사
4.피선거권 :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해당 선출구역의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
람이어야 한다.
※ 대의원 자격제한정관 제120조 제2항
1)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
2)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
지된 사람
5)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채
무(보증채무를 제외 한다)를 1년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6)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농협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
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7)우리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
원을 사직 하지 아니한 사람
5.후보등록
가.등록신청기간: 2011. 5. 30 (월) ~ 31 (화)
(2일간, 매일 09:00~17:00)
나.등록접수장소: 해당 낙농지원센터
다.등록신청 서류
1)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주민등록초본 1부
3)기본증명서 1부
4)연체채무유무확인서 1부(소정양식)
5)목장경영사실증명서 1부(해당 낙농지원센
터에서 발급)
6)퇴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후보자 등록공고
1)공고일자: 2011.6. 1 (수)
2)공고장소: 본조합 및 낙농지원센터
마.후보자 무효등록 등
1)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
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
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 한다.
2)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합
장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조합장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로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고한다.
6.선거방법: 기표방법 “㉦”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
7.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기간: 2011.6.1 (수) ~ 6.8 (수)
8.선출하여야 할 대의원 수 및 투∙개표 장소
선 거 구 대의원수 투 •개표 장소 선거인 명부
열람 장소
1.구리시, 남양주시 6 동부낙농지원센터 동부낙농지원센터
2.양평군 3 양평군축산계
3.포천시 11(1) 동북부낙농지원센터 동북부낙농지원센터
4.가평군 2 가평군축산계
5.강원도 철원군 4 김화농공단지사무실
6.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 9 의정부시ㆍ양주시축산계 의정부시ㆍ양주시축산계
7.연천군 8 전곡농협 전곡낙우회
8.고양시 3 고양시축산계 서부낙농지원센터
9.파주시 11(1) 파주시축산계
10.서울특별시 양천구,인천광역시,부천시 2 경인낙농지원센터 경인낙농지원센터
11.강화군 2 강화군축산계
12.김포시 3 김포시축산계
13.서울특별시서초구,광주시,성남시,하남시 2 광주지구축산계 광주지구축산계
14.용인시 1 용인시축산계 용인시축산계
15.평택시,충청남도 천안시 6(1) 평택시축산계 평택시축산계
16.안성시,충청북도 진천군 9(1) 안성시축산계 안성시축산계
17.이천시,충청북도 음성군 13(1) 동남부낙농지원센터 동남부낙농지원센터
18.여주군 6(1) 여주축협
19(A).수원시,오산시,화성시(남양동,무송동,북양동,송림동,시동,신남동,안석동,원천동,장덕동,활초동,마도면,봉담읍,동탄면,매송면,비봉면,서신면,송산면,정남면,태안읍) 14(1) 화성,오산,수원축산계 화성,오산,수원축산계
19(B).화성시(양감면,우정면,장안면,팔탄면,향남면) 투표: 발안지구축산계 개표: 화성,오산, 수원축산계 발안지구축산계
20.과천시,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의왕시 1 안양지구축산계 안산낙농지원센터
합 계 116 21개소
주) 괄호안의 숫자는 의무적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여성 대의
원 수임.
9.기타사항
가.후보자등록 신청 시 인장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람
나.선거인은 선거일 당일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
우에는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
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
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반드시 지참하여
야 하며, 투표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투
표를 할 수 없음.
다.투표종료 시각까지 투표소에 입장하지 않을 시에는 투표
를 할 수 없음
라.조합원지분 양수도에 의한 조합원 가입 시점은 이사회가
조합원 가입을 승인한 때임
마.기타 상세한 사항은 총무팀(02-490-8201~3) 또는 낙농지
원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람.
2011. 5. 30.
서울우유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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