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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재활용 처리용역(단일용기류) 외 2건

등록일 2006-04-12
입 찰 공 고 공고 제2006 - 21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수량등록마감일시(본조합 구매팀)입찰일시(본조합 입찰실)비 고
합성수지 재활용 처리 용역(단일용기류)4,000톤2006.04.20. 11:002006.04.25.
등록시 통보
KG당
단가제
합성수지 재활용 처리 용역(복합재질 및 필름류)450톤
PET병 재활용 처리 용역(무색단일)900톤
2. 입찰 참가자격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참가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 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가. 단일용기류 : 폐기물 관리법 제44조2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로 2,000톤/년 이상 신고된 업체. 나. 복합재질 및 필름류 : 폐기물 관리법 제44조2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복합재질)로 100톤/년 이상 신고된 업체. 다. PET병 무색단일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PET병으로 1,000톤/년 이상 신고된 업체 3. 입찰 등록 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 제출) 가. 입찰 참가 신청서 (우리조합 소정양식, 사용인감 지참) 나. 사업자 등록증 다. 인감증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라. 사용 인감계(사용업체에 한함) 마. 시세,국세 완납증명서 바.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 입찰보증금 아. 자격증명서류(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등) 4.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현금,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공제사업단체등 발행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됨. 5.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희망수량에 의한 입찰) : 입찰은 KG당 단가제로 희망처리량에 의한 경쟁입찰로 하며, 우리조합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하고 희망처리량이 100%에 미달시 차점자가 낙찰가격 수용조건으로 순차적으로 복수 계약함(최후 순위 낙찰자의 입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입찰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낙찰되지 않은 것으로 봄) 7. 입찰의 무효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9.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2 서일석 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06년 04 월 12 일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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