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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입찰 공고(포천시 소재-조합 구)동북부낙농지원센터)

등록일 2006-08-03
공고 제 2006 - 54호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 서울우유협동조합 이사회 결정에 의거 구)동북부낙농지원센터 부지(건물,구축물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매매 목적물) - 물건: 구)동북부낙농지원센터 부지(건물,구축물 포함) - 지번: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793-2,793-4 - 면적: 2,949 ㎡(892평) - 지목 및 용도지역: 잡종지, 자연녹지지역 ※주)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축물: 지하수,담장,휀스,차광망,마당포장을 말함. 2. 입찰 등록 마감일정 가. 입찰 등록 마감일시: 2006.8.14(월), 15시 나. 유찰시 재입찰 등록 마감일시: 2006.8.23(수), 15시 3. 입찰 일정 가. 입찰 일시: 2006.8.16(수), 10시30분 나. 유찰시 재입찰 일시: 2006.8.24(목), 10시30분 4. 입찰 장소: 서울우유 본사(서울 중랑구 상봉2동 137-7) 4층 강당 5. 입찰 참가자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허가기준)에 적합하여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항에 의거 신청시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한 자(입찰 참가신청 전에 관할 시청에 확인)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유효한 입찰자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발부)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찰장소에서는 개찰을 하여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발표하고 적격심사 절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3일 이내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를 거친 후 최종 낙찰자 선정 다. 최종 낙찰자 선정은 서울우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거나 개별 통보합니다. 라.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후 15일 이내(입찰 후 18일 이내)에 동 허가증을 발급 받아 조합에 제출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환불, 귀속 가. 납부: 입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농협발행 자기앞수표)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서울우유농협 170273-51-002145, 예금주:서울우유)로 납부하거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는 8월11일까지 입금한 것에 한해 입찰등록 인정) 나. 환불: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후 이자없이 환불처리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함. 다. 귀속: 낙찰자(우선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조합에 귀속이 됨. 8.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당조합 소정양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포함) 라. 입찰보증금 마. 위임장(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매매계약 체결: 최종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체결 나. 매각대금은 매매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에 의하며, 기한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및 계약을 무효로 한다. 10. 소유권이전: 잔금 완납 후 매수자의 비용 부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자: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00억원)에 대해 소유권 이전시 해지 나. 입찰에 따른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니 응찰자는 필히 현장을 답사하시고 각종 공부를 열람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사항에 의한 요건미비로 취득제한이나 취득 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조합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응찰자는 제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쓰레기, 산업폐기물 포함)의 명도나 철거는 매수자 책임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우유협동조합 총무팀(☎02-490-821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6. 8.3.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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