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제 2007 - 04호
1.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명/수량/등록마감일시(본조합구매팀)/입찰일시(본조합입찰실)
/비 고
LPG(프로판)가스/월20 톤/2007.01.22.11:00/2007.01.26등록시통보
/KG당 단가제
2.납품장소 : 우리조합 지정장소
3.입찰참가 자격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참가는 대
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입
찰에 참가할 수 있음.
-- LPG(프로판)가스 취급 전문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2년간
연간 200톤 이상 납품실적이 있으며 해당 정유사와 대리점 계약이
된 업체에 한함.
4.입찰등록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대조
를 필한 사본제출)
가.입찰참가신청서(우리조합소정양식) –고무명판,사용인감 지참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시세, 국세 완납증명서
마. 위임시 위임장
바.입찰보증금
사.대리점 계약서
아.납품실적 증명서
자. LPG(프로판)가스 용기충전소 허가증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을 입찰 등록 마감시까지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이행(입찰)보증보
험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조합에 귀속이 됨
6.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사양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 : KG당 단가제로 하며 우리조합 예정가 이내로 응찰한자중 2007년 1월 해당 정유사 고시 가격기준 최저 유효 입찰가로 응찰한자.
8. 입찰의 무효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 59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3 양 진수 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07년 01 월 12일
서울우유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