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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자동 판매기

등록일 2007-07-27
입 찰 공 고 공고 제2007 - 5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규격/예상수량/등록마감일시(본조합 구매팀)/ 입찰일시(본조합 입찰실)/비고 유제품 자동 판매기/사양/100 대/2007.07.31. 11:00/ 2007.08.01.등록시통보/ 단가제 2. 사양 및 시방 : 우리조합이 제시한 사양 및 시방 3. 입찰 참가자격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현장설명 및 입찰등록을 필 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참가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 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 할수 있음. -멀티자판기 생산 경력이 2년 이상이고 06년 판매량이 300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A/S 센터를 전국에 100개소 이상 보유한 업체. 4. 입찰 등록 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대 조를 필한 사본 제출) 가.입찰참가신청서(우리조합소정양식 – 고무명판,사용인감 지참) 나. 사업자 등록증 다. 인감증명서 라. 사용 인감계(사용업체에 한함) 마.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바. 상기 3항 실적증명 및 A/S센터 현황표 사. 입찰보증금 5.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 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현금,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이행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공제사업단체등 발행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은 우리조합에 귀속됨. 6.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도면 및 시방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현장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 1대당 단가제 입찰로 하며 우리조합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함. 8. 입찰의 무효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3 양 진 수 으로, 관련 기술사항은 현장설명 시행 부서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07년 07 월 27 일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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