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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다100상자 외 16종

등록일 2007-09-03
입 찰 공 고 공고 제2007 - 6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규격/예상수량(월)/등록마감일시(본조합 구매팀)/ 입찰일시(본조합 입찰실)/비 고 체다100상자외 16종/사양/17종/2007.09.14. 11:00/ 2007.09.18.등록시통보/단가합계제 2. 사 양 : 우리조합이 제시한 사양 3. 입찰 참가자격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중 제조 및 취급 전문업체로 견품 제출기한 내에 우리조합 해당 공장 품질보증실에 입찰 전품목에 대한 견품을 제시하여 합격판정 을 받고, 식품업체 또는 유가공업체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서류를 입찰등록 마감시 까지 제출한 업체에 한 함. 4. 입찰 등록(제출) 서류 가.입찰참가신청서(우리조합 소정양식 – 고무명판,사용인감 지참)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 사용업체에 한함) 라. 국세 및 시세 완납 증명서 마.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바. 견품합격 확인서 사. 납품실적증명서(해당업체) 아. 입찰보증금 5. 견품 제출기한 : 2007. 09. 10. 11:00 까지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 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현금, 자기앞수표, 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조합에 귀속됨. 7.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사 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3 양 진 수 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07년 09 월 03 일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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