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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다100상자 외 15종 외 1건 입찰공고

등록일 2008-02-18
입 찰 공 고 공고 제 2008 - 14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및 예상수량(월) 가. 체다100상자 외 15종 : 16종 나. 딸기카톤상자 외 2종 : 3종 - 규 격 : 사양 - 등록마감일시(본조합 구매팀) : `08.02.25. 11:00까지 - 입찰일시(본조합 입찰실) : `08.2.27.등록시통보 - 비 고 : 단가합계제 2. 사 양 : 우리조합이 제시한 사양 3. 입찰 참가자격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 함. --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6개월 이내에 음,식료품 제조 업체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 등록(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우리조합 소정양식 – 고무명판,사용인감 지참)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 사용업체에 한함) 라. 국세 및 시세 완납 증명서 마.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 바. 납품실적 증명서 사. 공장등록 증명원 아. 입찰보증금 5. 낙찰자 결정 가. 입찰시 최저가 업체에 (가)낙찰을 선언후 1개월 이내에 견품을 제시받아 테스트 후, 낙찰업체를 현장실사 점검(위생상태, 생산시설, 납품능력 등)하여 종합평가 한 후 합격시 계약체결. (단, 기존 납품업체 낙찰시 견품 테스트 및 현장실사 제외) 나. (가)낙찰업체가 상기 “가”항에 불합격시 유찰 선언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현금, 자기앞수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됨. 7.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8. 입찰의 무효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2 서일석 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08년 02 월 18 일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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