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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1000ml 병 입찰공고(수정공고)

등록일 2009-09-29
입 찰 공 고 공고 제 2009 - 107 호(수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PET 1000ml 병 - 규격 : 사양 - 예상수량/월 : 3,300,000개 - 등록마감일시(본조합 구매팀) : `09.10.26. 11:00까지 - 입찰일시(본조합 입찰실 또는 전자입찰) : `09.10.27.등록시통보 - 비고 : 단가제, 희망수량 입찰 2. 사 양 : 우리조합이 제시한 사양 3. 입찰 참가자격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 중, 제조 전문업체로 자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자체 생산한 PET 1000ml병 1,200,000개(월)이상 잉여 생산능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견품 테스트 완료 기한 내에 우리조합 해당공장 품질보증실에 견품을 제시하여 합격판정을 받고, 다음의 서류를 입찰등록 마감시 까지 제출한 업체에 한 합니다.(단, 기존업체는 견품 테스트 및 현장방문 실사 제외) 4. 입찰 등록(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우리조합 소정양식, 구매팀 비치 – 고무명판, 사용인감 지참)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 사용업체에 한함) 라. 국세 및 시세 완납 증명서 마.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바. 견품합격 확인서 사. 입찰보증금 주) 2009년 우리조합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해당서류를 1회 이상 접수한 업체는 나,다,라,마항의 관련서류를 제출치 않으셔도 됩니다. 5. 견품 테스트 완료 기한 : 공고일로부터 ~ 2009. 10. 22. 17:00 까지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현금, 자기앞수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됩니다. 7.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우리조합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최후순위 낙찰자의 입찰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입찰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다. 희망수량 입찰시 최저 입찰 희망수량은 1,200,000개(월)에서 최고 입찰 희망수량 2,100,000개(월)로 합니다. 라. 신규업체 참여시 현장방문(생산설비 확인) 실사하여 입찰참여를 결정합니다. 주)전자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이하 동일가격으로 입찰시 선투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1.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9 월 29일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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