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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건축공사

등록일 2018-05-09

(긴급)입찰 공고

공고 제 2018 - 2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 격

수량

등록마감 일시

(본조합 구매팀)

입찰일시

(본조합 입찰실

또는 전자입찰)

비고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건축공사

사 양

1

'18. 05. 30(수)

15:00 까지

'18. 06 .04(월) 11:00예정

(등록 시 일정 통보)

총액제

주) 입찰등록 참석자는 신분증(사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건 명

현장설명 일시

현장설명 장소 및 연락처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건축공사

'18. 05. 14(월)

14:00~

서울우유 신공장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소재)

현장 부지 내 안전교육장 1층

(네비게이션 주소 : 예원예술대학교 양주캠퍼스 입구)

문의: 토목건축팀 박신용 계장(02-490-8686)

주1) 현장설명 참석자는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2) 현장설명 참석 후 하기 6항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마감 일시까지, 서울우유 본조합

구매팀으로 방문하여 입찰등록을 완료하셔야 입찰 참가자격이 주어 집니다.

주3) 우리조합 입찰공고 2018-14호 의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 건축공사현장설명 및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도 현장설명 참석 및 상기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

히 하셔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 집니다.

3. 사양 및 시방 : 우리조합이 제시한 사양 및 시방 (현장설명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참가자격 : 참가업체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 위임을 받은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건축분야 특급 기술자 (참석인원은 업체당 총 2명 이하)

- 현장설명 참여 시 의무 제출서류

가. 하기 5항과 관련한 준공 실적증명 서류

(허가관청의 건축물 ”사용승인서서류 등 제출원칙)

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증(사본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라.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업체에 한함) / 명판 및 (사용)인감 지참

주1) 시공실적 제출서류는 허가관청의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출이 원칙이되, 대한건설협회 발급서류 및 발주처의 시공실적증명서(시공연면적, 시공비율, 발주처 담당자 확인, 연락처 포함)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실적 증빙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관보 등 추가자료를 입찰참가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2)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금지)에 의하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작성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 해당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현장설명 및 입찰등록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참가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건 명

자 격 요

서울우유

신공장 건축공사

가.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 시공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등록한 업체로서, 대한건설협회 발표기준 2017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이 상위 35위 이내이며, 2017년 대한건설협회 발표기준 시공능력평가액 항목 중 신인도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공장 건축물 연면적 16,500

(5,000평) 이상 또는 일반건축물33,000㎡(10,000평) 이상 준공 실적 1

이상 보유업체.

※ 실적인정 기준

1) 해당 허가관청의 준공승인(사용승인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득일 기준

2)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실적만 인정(준공연면적에 대표사 지분율

을 곱한 면적)

3)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경우 연차준공 실적은 인정하지 않

으며, 최종 준공실적의 연면적만 인정

4) 준공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준공 건축연면적이 표기되어야 하며, 준

공 건축연면적 미 표기 시 실적 인정 불가

5) 공장 건축물 인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의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7호(공장)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로 함.

라.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관리, 청산, 합병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신청 중 포함) 업체 제외.

마. 입찰공고일 현재 농협중앙회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제외.

바.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사. 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발주자의 예산사정, 사업계약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주) 상기 자격 요건의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주) 본 공사는 물가연동제(변동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등록 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시에 한함)

다. 인감증명서

라. 사용인감계(사용업체에 한함)

마.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시에 한함)

사. 입찰보증금(하기 7항 참조)

아. 명판 및 (사용)인감 지참

주) 현장설명과는 별도로 상기 서류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부가세 포함)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현금, 자기앞수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공제사업 단체 등 발행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됩니다.

8. 입찰자는 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 우리조합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대상 입찰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제 안내문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 진행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1(양진수 차장)으로, 기술관련 사항은 토목건축팀 (02)490-8686(박신용 계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09일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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