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03 - 5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동남부지도소 부지조성 및 토목, 건축공사
㉯동남부지도소 집유설비 공사
나. 규격 : 시방
다. 수량 : 각 1식
라. 등록마감일시(본조합 구매팀)
㉮2003. 5. 14. 16:00
㉯2003. 5. 15. 11:00
마. 입찰일시 (본조합 입찰실)
㉮2003. 5. 16. 10:30
㉯2003. 5. 16. 10:40
바. 비고 : 총액제
* ㉮, ㉯항 구분이 없는 경우 공통 적용(이하 같음)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장소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173-1. 동남부지도소 신축공사 부지.(장소문의 : 동남부지도소 031-636-7773~4.)
● 일시 : ㉮ 2003. 4. 30. 14:00. ㉯ 2003. 4. 30. 14:30.
3. 시방 : 우리조합이 제시한 사양 및 시방
4. 현장설명 참가자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범위중 건축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 참가업체 재직직원
● 참가시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사용인감 지참(㉮의 경우 자격증명서류 포함)
5. 입찰 참가자격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갖추고 현장설명 및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참가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 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 할수 있음.
㉮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3년 이상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실적 및 재무상태 제한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실적 및 시공능력 : 2002년도 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 500위 이내이고, 공고일 현재 최근 7년 이내(허가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최종 승인일(준공일)을 기준으로 함)에 국내 건축물 연면적 600평 이상 단독 시공실적 보유업체. 단,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업무시설(사무소) 단독 건축공사나 업무시설(사무소)과 창고시설(창고) 건물 복합 공사에 한함.(창고건물은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에 한함)
- 재무상태 : 대한건설협회 발행 증명서에 의거 2002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며,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법정관리, 파산, WORK-OUT 상태에 있는 업체는 제외함.
- 소정의 기일내에 실적증명서 및 공사지명원(회사소개서)을 제출하여야 함.(세부사항은 현장설명서에 의함)
㉯ 싸니타리배관 전문업체로 식품용 기계 제작공장을 보유하고 배관공사에 관한 ISO9001 인증업체로 유가공업체에 2억5천만원 이상 싸니타리 배관 또는 CIP 시설 공사 실적 보유업체.
6. 입찰 등록 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 제출)
가. 입찰 참가 신청서 (우리조합 소정양식, 사용인감 지참)
나. 사업자 등록증
다. 인감증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라. 사용 인감계(사용업체에 한함)
마. 시세,국세 완납증명서
바.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 5항 자격 증명서류(면허, 실적증명서, 인증서 등)
아. 입찰보증금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현금,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공제사업단체등 발행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됨.
8.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도면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현장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9.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10. 입찰의 무효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1.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6으로, 관련 기술사항은 ㉮ 토목건축팀 (02)490-8259, ㉯ 제2공장 공무팀 (031)283-3031~2 (내선 401)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03년 4 월 22 일
서울우유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