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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및 식당주방 보수 공사

등록일 2003-06-10
입찰공고 제2003 - 8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화장실 및 식당주방 보수 공사 나. 규격 : 시방 다. 수량 : 2식 라. 입찰등록 마감(본조합 구매팀) : 2003. 6. 25. 16:00 마. 입찰(본조합 입찰실) : 2003. 6. 27. 10:40 바. 비고 : 총액제 2. 현장설명 장소 :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1059. 안산공장 관리팀. 031-491-3867~9(내선 213) 3. 현장설명 일시 : 2003. 6. 18. 15:00. 4. 시방 : 우리조합이 제시한 사양 및 시방(현장설명 부서로 문의) 5. 현장설명 참가자격 : 참가업체 재직직원(재직증명서, 위임장 제출 및 사용인감 지참) 6. 입찰 참가자격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축물 신축 또는 보수공사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업체로 현장설명 및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참가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 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 할수 있음. 7. 입찰 등록 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 제출) 가. 입찰 참가 신청서 (우리조합 소정양식, 사용인감 지참) 나. 사업자 등록증 다. 인감증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라. 사용 인감계(사용업체에 한함) 마. 시세,국세 완납증명서 바.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 실적증명서 아. 입찰보증금 8.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현금,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공제사업단체등 발행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됨. 9.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도면 및 시방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현장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10.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11. 입찰의 무효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2.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6으로, 관련 기술사항은 현장설명 시행 부서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03년 6월 10일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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