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제 2005 - 4호
1.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명/수량/등록일시(본조합구매팀)/입찰일시(본조합입찰실)/
비 고
LPG(프로판)가스/월30톤/2005.01.27.11:00/2005.01.31 등록시
통보
2.납품장소 : 우리조합 지정장소 (양주,용인,안산공장)
3.입찰참가 자격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참가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LPG(프로판)가스 취급 전문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2년간 연간 200톤 이상 납품실적이 있으며 해당 정유사와 대리점 계약이 된 업체에 한함.
4. 입찰등록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제출)
가.입찰참가신청서 (우리조합소정양식) –고무명판,사용인감 지참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시세, 국세 완납증명서 마. 위임시 위임장
바.입찰보증금 사.대리점 계약서
아.납품실적 증명서 자. LPG(프로판)가스 용기충전소 허가증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시까지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조합에 귀속이 됨
6.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사양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 : KG당 단가제로 하며 우리조합 예정가 이내로 응찰한자중 2005년 1월 해당 정유사 고시 가격기준 최저 유효 입찰가로 응찰한자.
8. 입찰의 무효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 59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3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05년 01 월 19 일
서울우유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