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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냉장고

등록일 2006-01-27
입 찰 공 고 공고 제2006 - 2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규격/수량/등록마감일시(본조합 구매팀)/ 입찰일시(본조합 입찰실)/비 고 학교급식 냉장고/사양/3종/2006.02.03. 11:00/ 2006.02.07.등록시통보/ 단가합계제 2. 사양 및 시방 : 우리조합이 제시한 사양 및 시방 (문의: 02 – 490 – 8421 한 홍수) 3. 입찰 참가자격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입찰참가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 직원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 할수 있음. 가)국내 상장 식품업체에 최근3년이내에 연5억이상(부가세포함) 학교급식 냉장고나 대리점 저장고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나)A/S 지점망이 전국 광역시 및 도 지역에 각1개 이상 확보되고 현지 직접 출장 가능한 업체 (입찰등록시 A/S 업체와의 대리점 계약서 및 현황자료 제출) 다)본사 기동서비스 체제를 갖춘업체 4. 입찰 등록 서류(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 제출) 가.입찰참가신청서(우리조합소정양식 – 고무명판,사용인감 지참) 나.사업자 등록증 다. 인감증명서 라.사용인감계(사용업체에 한함) 마. 위임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바.시,국세 완납 증명서 사. 입찰보증금 아.상기3항 자격 서류 5.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현금,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공제사업단체등 발행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조합에 귀속됨. 6.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사양 및 시방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현장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 : 3종단가 합계제로 하며 우리조합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자 8. 입찰의 무효 : 우리조합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구매팀 (02)490-8243양 진수 으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함 2006년 01 월 27 일 서울우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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