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통해 사회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상생경영, 고객건강, 인권경영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각종 뇌물이나 선물,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거나 결탁하여 일방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서약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거래 업무 계약 시, 협력업체와 거래 부서 간에 청렴한 거래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절차로서 입찰 전에 청렴계약제 안내문을 작성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업체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만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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